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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027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5-02-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가 모두 포함되는데,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별도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 선고”라는 용어를 집행유예를 제외한 의미의 “실형 선고”로 변경하여 결격사유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로 변경하고 그 밖의 용어를 알기 쉽게 변경함으로써 결격사유에 대한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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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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