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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874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5-11-0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재정비하여 주거취약계층에 보다 나은 환경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도심 내 신규주택 공급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급격한 증가 상황을 고려할 때 신속한 사업 추진이 요구되고 있음.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의 통합심의를 통해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있으나, 환경영향평가 및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는 통합심의의 항목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수행함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이 늦어져 신속한 사업 추진이 곤란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통합심의 항목에 환경영향평가 및 소방성능위주설계 평가를 포함하여 함께 심의하는 사업의 절차 개선을 통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통합심의 대상에 환경영향평가ㆍ소방 성능위주설계를 추가함(안 제33조).
나.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환경영향평가 및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위한 위원회의 심의ㆍ평가를 거친 것으로 봄 (안 제34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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