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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156제22대계류중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4-12-0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항만을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구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관리무역ㆍ연안항과 지방관리무역ㆍ연안항으로 구분하고 있음. 또한 국가관리무역ㆍ연안항의 관리 및 개발 관리청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지방관리무역ㆍ연안항의 관리 및 개발 관리청은 시ㆍ도지사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음. 이와 같이 항만을 국가관리무역ㆍ연안항과 지방관리무역ㆍ연안항으로 구분하고 그 개발 및 관리 권한도 각각 국가와 시ㆍ도지사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요 국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지방일괄이양법」(2021년 1월 시행) 제정 사항을 반영한 것임. 그러나 여전히 항만배후단지 개발과 관리와 같은 행정은 지방일괄이양법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추가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지방관리항만 항만배후단지에 관한 개발 및 관리 권한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여, 다변화된 주민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 및 지방의 인구ㆍ지리ㆍ경제적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안 제50조, 제51조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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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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