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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076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4-10-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일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5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의 주민공동시설에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5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에 설치된 주민공동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입주 후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작은도서관의 경우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경로당, 어린이놀이터와 달리 연령ㆍ성별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서의 성격이 있음에도 설치의무만 있을 뿐 사후 운영ㆍ관리 등에 대한 지원방안이 부재하여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업무범위에 복리시설의 운영ㆍ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 복리시설의 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복리시설이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자 등의 복지를 향상하고 편의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1항제7호 신설 및 제85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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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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