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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315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4-07-2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소음영향도 기준에 따라 제1종 구역부터 제3종 구역까지로 세분하여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고, 지정 후 5년마다 해당 지정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기준이 높게 설정되어 있고 지정의 타당성 검토 주기가 길어, 실제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음영향도 기준과 소음대책지역 지정의 타당성 검토 주기ㆍ절차를 법률로 상향하고, 소음영향도 기준의 하한을 낮추며 지정의 타당성 검토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함으로써 공항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ㆍ강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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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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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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