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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833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발의일
2024-06-2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임대료 인하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4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내수부진으로 자영업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폐업과 대출이 증가하고 있어 소상공인의 경제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액공제 특례를 상시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민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를 촉진하고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3 제1항 및 제2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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