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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6203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발의일
- 2024-12-0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매시장에 부류(部類)별로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도매시장법인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운영 실적 부진으로 출하자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매시장법인의 신규지정 방식, 재지정 근거 규정 부재로 한번 지정된 법인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퇴출 없이 경영을 지속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가 부진한 도매시장법인의 취소도 개설자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도매법인 간 경쟁이 제한적인 문제가 있으며, 또한 경매제 중심의 도매시장 거래 방식은 수급상황에 따른 가격 변동성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출하자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도매시장법인을 지정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도매시장법인 신규 지정에 공모 방식을 도입하고, 재지정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도매시장법인간의 경쟁 확대를 도모하며, 동시에 경매제를 대신하여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해 법인별 전담 인력 확보를 의무화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농산물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32조, 제82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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