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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8922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6-05-1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53조의2에서 수용자자녀 보호를 위한 지원 규정을 두어, 소장이 신입자의 수용자자녀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신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그 조사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이와 같은 지자체에 대한 통보를 수용자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수용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보호가 시급한 아동을 사각지대에 놓이게 할 우려가 있음.
최근 울산 울주군에서 생계를 책임지던 모친이 구속된 뒤 남겨진 부친과 자녀들이 극심한 생활고 끝에 숨진 사건에서 보듯 부모 등의 구속ㆍ수용으로 실질적인 생계ㆍ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 그 정보가 복지ㆍ아동보호 체계로 신속히 연계되지 않으면 수용자자녀가 제도 밖에 방치될 수 있는 것인데, 범죄 노출 우려에 따른 동의 거부, 학대 가해자의 개입, 보호공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 한부모 가구의 양육자 부재 등으로 인하여 수용자의 동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 대한 개선입법이 시급함.
이에 수용자자녀의 생명ㆍ신체 또는 기본적인 생활의 유지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 동의 없이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용자자녀의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작용 방지를 위해 통보 사실의 서면 고지, 통보 내용의 제한 등을 함께 규정하여, 수용자자녀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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