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321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교육위원회
- 발의일
- 2026-03-0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교육현장 전반에 확산되고 있고, 인공지능 기반 학습 콘텐츠가 교육자료로 분류되면서 학교 교육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음.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맞춤형 학습 지원 개선 등에서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고 있는 학편, 자칫 과도한 의존이나 윤리적 문제 등을 유발할 위험성 또한 우려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위한 역량과 소양 강화, 인공지능윤리 의식의 함양, 인공지능 인재육성, 교원의 전문성 강화 등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과 소양을 기르는 동시에 기술 발전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며 교육현장이 미래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