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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882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5-11-0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혁신도시 외 개별이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기존의 혁신도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 많아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수혜에서 제외되고 있음. 현재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되는 상황으로, 이전 대상지를 기존 혁신도시에서 배제되었던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맞추어 목적 조항을 개정하는 한편, 공공기관을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하려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존 혁신도시 발전과 배치되지 않으면서도 인구감소지역을 배려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간 형평성과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수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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