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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454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5-0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및 동구를 폐지하고 제물포구 및 영종구를 설치하며, 인천광역시 서구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제외하여 검단구를 설치하려는 것임. 그런데 자치구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청사 건립, 안내표지판 정비 등 막대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모두 부담하는 데 한계가 있어 국가의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종전 자치구의 구청장 및 구의회의원은 해당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신설구의 구청장 및 구의회의원선거에 그 직을 그만두지 아니하고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부칙의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조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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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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