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314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발의일
- 2025-03-2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대한 접근권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관광진흥법」 등 관광 분야 법률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관광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 관광활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개별적 지원과 더불어 장애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 여건의 조성이 필요한바, 관광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장애인의 관광활동 접근권 신장에 관한 사항이 고려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인의 관광활동 접근권 신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및 장애인의 관광활동 환경에 관한 실태조사 등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관광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8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9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