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831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5-01-2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 사유지에서의 무단주차의 경우 주거침입의 요건이 복잡하게 구성되고 있음. 게다가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는 곳의 주차의 경우 마땅히 제지할 방법도 없는 상황임. 따라서 사유지 관리에 있어 법적, 제도적 미비로 인한 주차시비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제319조의2를 신설, 주거지 무단주차를 추가하여 무단주차의 법적 처벌 조항을 만드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319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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