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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566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01-1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국가의 수사진행상황 등에 대한 통지를 규정하고 있음. 범죄피해자가 이러한 통지제도를 숙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우므로 현재 제도는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범죄피해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국가로 하여금 수사진행상황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8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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