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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405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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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각축전 속에서 정부는 대한민국이 도약하기 위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첨단산업 초강대국 도약을 위한 6대 핵심과제와 원전, 반도체, 미래차, 로봇 등 첨단산업별 육성전략을 발표했음.
이러한 첨단산업은 그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고 원천기술의 선점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경쟁에서 밀려날 우려가 큼.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에 따라 첨단산업 기술개발의 거점이 될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등 15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하고, 그동안 지방 국가산업단지 지정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 등을 적극 완화하여 산업단지 지정을 신속히 추진하고자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이들 후보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고,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후속 절차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국가산업단지를 다른 국가산업단지에 우선하여 신속히 지정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한 지정을 위한 각종 절차 또는 조치에 협조하도록 정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첨단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의8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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