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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209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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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과 그 유족들의 명예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거창사건등 관련자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으로 묘지 단장, 위령제례 및 위령탑 건립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음.
이를 근거로 거창군과 산청군은 거창사건등 희생자합동위령사업의 일환으로 각각 추모공원을 조성하여 위령탑 등 조형물 설치, 묘지 조성 및 관리, 역사교육관 운영 등을 하고 있으며, 유족회에서는 매년 합동위령제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재정지원 범위는 “유족의 합동묘역관리사업이 추진되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으로 유족회의 위령사업 등에 대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유족회의 위령사업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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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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