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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816제22대계류중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4-07-1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소년을 포함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선호하는 콘텐츠 특성에 근거한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의 지속적인 노출로 SNS 중독, 확증편향 등 청소년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특히 지난해 미국 41개 주 정부가 소셜미디어 업체를 상대로 청소년SNS 중독의 책임을 물으며 소송을 진행하는 등 청소년 정신건강 피해의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따르면 국내 10대 청소년의 스마트폰 하루 이용시간이 지난해에 비해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미디어 중독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알고리즘 게시물의 알림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알고리즘 게시물이 아닌 시간순으로 콘텐츠가 노출되도록 하여 소셜미디어의 중독성과 부작용으로부터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42조의4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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