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308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4-08-2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 등을 위해 건설현장에서의 성실시공을 통한 공사기간 준수, 안전 및 품질 확보가 필요함.
그러나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건설현장내 일자리와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고 미수용시 태업, 작업방해와 점거, 일방적ㆍ집단적으로 운송을 거부하는 등 불공정 관행이 만연하여 건설현장의 성실시공이 곤란하고 공사기간 준수, 안전 및 품질 확보 등에 애로사항이 많음.
이에 건설기계를 이용한 부당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이 일방적ㆍ집단적인 운송거부, 건설 현장의 출입구 봉쇄 및 진출 방해하여 강압적으로 요구사항을 관철하는 등의 불법ㆍ부당행위를 제지하여 불공정관행 해소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발생을 방지하는 등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설기계 임대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27조의2제3항, 제28조제7호의2, 제35조의2제1항제7호, 제40조제4호의2, 제44조제1항제5호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