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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7342제22대계류중
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발의일
2025-01-0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피해국 정부의 요청과 우리나라의 국제적ㆍ경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할 것을 해외긴급구호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중 ‘국제적ㆍ경제적 위상 고려’라는 내용은 주요 국제기구들이 인도적 지원의 기본 원칙으로 두고 있는 인도주의, 공평, 중립, 독립의 4가지 원칙 중 인도적 지원이 어떠한 정치ㆍ경제ㆍ군사적 목적에도 구속되지 말아야 한다는 독립의 원칙과 상충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국제적ㆍ경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ㆍ경제ㆍ군사적 목적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공평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고려하여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해외긴급구호 기본원칙을 수립하고자 함(안 제4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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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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