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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463제22대계류중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4-07-0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순국선열, 애국지사를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나 항거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로 규정합니다. 이중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에 관한 해석이 모호합니다.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의 서훈 등 공적심사 내규에서 국권침탈을 을미사변으로 한정합니다. 이 이전에 발생한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음에도 독립유공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적합한 예우를 위해 독립유공자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 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1차와 3차 참여자는 이미 독립유공자 범위에 포함됩니다.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정의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894년 9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을 포함했습니다.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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