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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209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4-08-2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ㆍ확충된 사회기반시설 중 사업시행자에게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도시철도사업은 수요예측이 잘못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16년 3월 법률 개정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한 도시철도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하였음. 그런데 부산-김해경전철(BGL)의 경우, 2017년에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최소운영수익보장(MRG) 방식을 비용보전방식(MCC)으로 전환하여 지방재정 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나, 여전히 김해시의 비용보전금 부담이 과다하여 지방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한 도시철도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방식에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까지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2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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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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