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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993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4-07-1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 등 도시지역에서 인접하여 시행되고 있는 소규모 개발사업들을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관점에서 추진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교통대책이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시행되지 못하여 교통체증과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유사한 목적으로 인접지역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들의 규모를 합산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보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통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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