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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953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4-10-2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국정감사ㆍ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서류 등의 제출 요구를 받은 때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국정조사 등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 과세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음. 국회의 과세정보 제공요청은 국가의 과세권 행사를 감시ㆍ통제함으로써 국세행정의 투명성 강화라는 공익을 도모할 수 있고, 개별납세자료는 세법안 심사, 정책분석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므로, 국회의 입법활동을 위하여 상세한 수준의 과세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 특히,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는 과세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공직 후보자를 보다 투명하고 면밀하게 검증할 수 있음. 이에 과세정보 제공에 대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하고, 국회 의정활동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국정조사만 과세정보 제공요건에 규정되어 있으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국회법」에 따른 안건 심사,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추가하여 국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13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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