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975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7-1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포함한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음.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의료기관 중에서 지정ㆍ운영되고 있어 의료인은 현행 취업제한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음. 그런데 해당 기관은 의료행위 외에도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상담, 사례관리 등 장애인과 직접 대면하여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의료인이 아닌 종사자에 대하여는 취업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장애인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지원센터 역시 장애아동 및 그 가족과 밀접하게 접촉하여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이지만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어있지 않음. 이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중앙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에 추가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1항제7호 및 제14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