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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275제22대계류중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6-03-0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와 국회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확화, 회사의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 다양한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부당한 주가 하락 유도 행위 등으로 주가순자산비율(PBR, Price to Book Ratio)을 1 이하로 유지하는 등 주주환원 정책의 취지에 반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음. 이에 주가순자산비율이 2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하여 1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배당가능이익의 처분, 자기주식의 취득ㆍ소각, 사업구조 개선 계획 등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작성ㆍ공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회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함.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6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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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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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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