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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128제22대계류중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6-09-0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퇴직자 등에 대한 접근권한 말소 조치 의무와 그 권한 부여ㆍ변경ㆍ말소 기록의 보관 의무가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에만 규정되어 있어, 규범력이 떨어지고 이를 위반하더라도 직접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한계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부서가 이동된 직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 변경 시 접근권한 변경ㆍ말소 의무와 해당 내역의 기록 및 3년 보관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며 사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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