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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685제22대계류중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6-02-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대 등의 범죄전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동물의 사육을 금지하거나 피학대동물을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 동물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동물학대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물사육금지처분 및 동물사육금지가처분 제도를 신설하고, 사육금지의무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며, 동물학대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동물 분양을 제한하고,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의무화함으로써 동물학대 재발을 방지하고 동물보호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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