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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531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발의일
- 2026-09-2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재외공관의 장이 주재국 경찰기관에 대한 신고방법 안내,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영사조력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영사조력은 재외국민이 체류하는 국가에서의 대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귀국 이후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체계로 연결되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상담ㆍ의료ㆍ법률지원 등 피해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찾아야 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영사조력을 제공받은 재외국민이 귀국 후 피해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해당 재외국민에게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및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지에서의 영사조력이 귀국 이후의 피해자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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