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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9027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발의일
- 2026-05-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및 납품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자(이하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하여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연동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동제 대상 기업 중 약정을 체결한 기업 비율은 66.2%에 불과하고, 2025년 실태조사에서는 54.3%로 오히려 10%p 이상 감소하고 있는 등 연동제의 현장 안착이 미비한 실정임.
납품대금 연동 체결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의 확산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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