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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633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4-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2018년 이후 계속하여 1명 미만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출산 대응을 위하여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하고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발급 지역에 따라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대상과 혜택의 내용이 다르고, 발급 지역 외에서는 우대카드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용자에게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다자녀가족 지원,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ㆍ운영 및 이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다자녀 우대카드의 이용 편의성과 행정적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4명

Citizen V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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