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536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발의일
- 2025-12-2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저성장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과거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의 한계를 넘어 신성장 동력 발굴 등 새로운 국가 임무의 정립이 필요함.
한편 2024년 기준 67개 법정기금은 자산 3,050조 원이고 여유자금은 1,400조 원 규모임. 그러나 여유자금의 대부분을 예금이나 국채 등 안전자산에 묶어두고 있어 벤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 국가재정의 잠재력이 사장되고 있음.
여유자금의 일정 비율을 혁신형 벤처에 의무 투자를 하게 한다면,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공공 모험자본이 공급되어 청년창업, 고용확대, 지역균형, 산업 다변화, 수출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국가 신산업을 키우고 그 성과를 국민과 나눌 수 있도록 법정 기금 여유자금의 100분의 10을 벤처ㆍ스타트업 등에 투자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71조제1항 및 제2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30명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9명
김기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남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병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원이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윤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종민무소속공동발의김준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태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한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문금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민병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은정조국혁신당공동발의박지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해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복기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송옥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송재봉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안도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유동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윤후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용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인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주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훈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조인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채현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최혁진무소속공동발의허성무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황명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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