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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307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6-07-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대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교사(校舍), 교지(校地), 수익용기본재산 및 일정 수의 교원을 확보하는 등 일정한 시설ㆍ설비 기준을 갖추어야 함. 지역에 대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환경 개선, 인구유입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소득 창출, 고용 증대, 소비 지출 증가 등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음. 그런데 대학교 설립 시 요구되는 시설ㆍ설비 기준은 도시나 농촌 등 지역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학교를 쉽게 설립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교를 쉽게 설립하여 지역의 인구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단서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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