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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925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6-01-0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으로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 복지를 위한 활동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등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사회적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하도록 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속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06조제1항제14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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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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