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567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11-2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지정 가능 요건을 명시하면서도 지정 행위를 기획재정부장관의 재량으로 하고 있음. 또한, 공공기관을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직원 정원ㆍ수입액ㆍ자산규모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기준에 해당함에도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 지정 및 공공기관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ㆍ기타공공기관 구분 지정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재량으로 판단함에 따라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국회의 관리ㆍ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요건에 해당하나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기관과 직원 정원ㆍ수입액ㆍ자산규모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기준에 해당하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의 내역 및 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직원 정원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재무건전성에 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6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