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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927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발의일
2025-03-1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출연한 경우 해당 출연금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현행 특례가 종료될 경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출연이 감소할 우려가 있어, 농어촌 성장ㆍ발전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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