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718제22대계류중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5-07-2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수의사는 이 법에 따른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취지를 고려할 때 동물병원 내에서 진료가 어려운 가축에 대한 출장 진료 등을 제외하면 일정 시설을 갖춘 동물병원 내 진료가 원칙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진료업을 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하는「의료법」과 비교하여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동물병원 외 장소에서 일상화된 진료를 허용하는 경우 응급상황(쇼크, 폐사, 감염) 대응 미비로 동물의료사고 가능성이 높고 의료폐기물 처리 등 위생관리가 어려워 질병 전파 및 공중위생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고로 부상당한 동물에 대한 응급처치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진료업을 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동물병원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각 호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5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