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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910제22대철회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5-12-0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4년 말 기준, 임금 체불액은 역대 최고치인 2조448억원, 피해자는 28만3천명에 이르며, 이 중 건설업의 임금 체불액은 전체의 23.4%을 넘는 약 4,780억원 규모임. 건설업의 임금 등 체불은 발주처가 대금을 지급해도 수급인·하수급인 등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기업 규모를 가리지 않고 확산되는 추세이며, 일을 하고도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건설 근로자들의 생존 위협 뿐만 아니라 가정 경제 파탄 등 추가적인 사회문제로 확산될 수 있음. 현행법은 공공부문 건설공사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체불 등 문제가 발생한 건설 공사의 경우 건설 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 공사를 가리지 않고 임금 등 건설대금의 체불, 지연 지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민간부문 건설공사에 대하여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및 직접 지급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부문 건설공사에만 적용되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를 민간부문 공사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발주자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최종 수급자에게 임금 등 건설공사 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함으로써 건설공사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설 현장의 임금 등 건설대금 체불, 지연 지급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 이용 건설공사 범위를 민간 부문 건설공사까지 확대함(안 제34조제9항). 나.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1건 공사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모든 공공 및 민간 부문 건설공사로 확대 적용함(안 제35조제1항). 다.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거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를 면제함(안 제34조제2항 및 제68조의3제2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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