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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543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12-2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주, 노동조합,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을 통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취약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공모 사업 등이 미비하여 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해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로 하여금 근로복지시설에서 취약 노동자 등에 대한 노동 관련 교육, 상담을 운영하는 노동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취약 노동자를 적극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5항, 제6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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