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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935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02-0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자안전사고 발생에 대하여 보건의료기관의 보고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국가의 구체적인 대응에 관한 내용이 없어 실효성 있는 환자안전사고 대처 및 예방과 재발방지에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국가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향후 유사한 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현장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안전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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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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