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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진흥 및 발전법안

2210945제22대계류중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5-06-1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무용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신체 언어로 표현하는 예술 장르로 최근 세계 유수의 무용 콩쿠르에서 한국 무용수들이 수상을 하는 등 한류의 예술성과 우수성을 전하는 문화콘텐츠로 기능하고 있음. 그런데 문학ㆍ미술ㆍ국악 등 유사 장르와 달리 무용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공연법」에 포함된 예술의 한 장르로만 다뤄지고 있을 뿐 고유의 진흥 법률이 없어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재정 지원에 한계가 있고, 무용 창작과 실연, 문화산업 육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적ㆍ제도적 근거가 미비하여 현장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계적 지원 방안을 확립하는 등 무용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무용인의 창작 환경 개선과 국민의 무용 향유권 보장을 통해 문화 다양성과 문화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무용 창작, 교육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무용 진흥 및 무용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무용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무용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활성화를 지원하고, 무용 관련 단체를 육성ㆍ지원하며, 무용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무용을 누릴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하에 무용 진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국립무용원을 두고, 국립무용원 소속으로 지방무용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직장에 무용 관련 활동 단체를 두도록 권장하고, 소외계층의 무용 교육 기회 확대 및 무용인 직업 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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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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