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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719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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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투표법」은 헌법재판소가 2014년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헌법불합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을 보장하지 못할 뿐 아니라, 사전투표 제도의 부재 등의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공직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사전투표, 통합투표인명부, 선상투표, 거소투표 등 투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들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공정하고 투표 절차의 운영에도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이에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재외국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고(안 제15장, 제126조 내지 제134조 신설), 사전투표ㆍ통합투표인명부 작성 등 투표 절차를 정비하여 보다 정확하고 투명한 국민투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4, 15, 16, 21, 52, 57, 58, 59조 개정. 안 제14의2, 50의2, 51의2, 51의3, 57의2, 57의3, 59의2, 59의3, 59의4, 71의2, 83의2조 신설).
또한, 투표권 있는 자를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을 가짐에도 국민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해, 18세인 자도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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