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743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5-10-2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사회의 저출산 위기가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인구절벽을 막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원들에게 최대 1억원까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일부 기업들의 출산장려 문화를 더욱 확산하기에는 현재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한 혜택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기업들의 출산장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이 소속 직원의 출산을 장려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출산장려금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