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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620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발의일
- 2025-09-0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농어촌주택등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에서의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기후변화, 농업인력의 감소 및 고령화,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등 농촌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해있음을 고려할 때, 농업부분에 대한 조세감면 축소는 농업생산비 증가와 농가소득 감소를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됨.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제1항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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