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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184제22대계류중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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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의 산업과 경제활성화를 선도하는 비수도권 지역 중소기업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선정 요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은 선정 요건을 규정하면서 그 외에 선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은 위임받은 사항 외에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을 신청할 수 없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신청을 제한할 필요성은 있으나, 명확한 위임 근거 없이 신청 제한 사유를 고시에서 정하는 것은 상위 법률의 취지ㆍ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신청을 할 수 없는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자세한 사항은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법령 상호간 체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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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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