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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해직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2206635제22대철회
- 발의일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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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2년 12월 8일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는 전교조 해직교원들에 대해 “국가가 안기부 등 정부 기관을 동원하여 전교조를 와해시키려 하고 교사인 신청인들에 대해 사찰ㆍ탈퇴공작ㆍ사법처리ㆍ해직 등의 전방위적인 탄압을 가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다”라고 결정하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와 신청인들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배상과 보상을 포함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음.
그러나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교원으로 재직하던 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과 활동을 이유로 해직되었다가 특별채용된 교원들의 지위 원상회복 조치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호봉ㆍ보수ㆍ연금 등의 불이익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안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정립하고 역사적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활동하다가 해직된 전교조 해직교원들의 지위를 원상회복시켜 호봉ㆍ보수ㆍ연금 등의 불이익을 해소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전교조 해직교원의 피해기간 전부를 교원의 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함(안 제4조제1항).
다. 국가는 전교조 해직교원의 피해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에 합산함(안 제4조제2항).
라. 전교조 해직교원 중 이미 퇴직한 교원의 경우에도 피해기간을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하고 미지급된 보수를 소급 산정하여 지급함(안 제4조제3항).
마. 전교조 해직교원 중 이미 퇴직한 교원의 경우에도 피해기간을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재직기간에 합산하고 그 합산으로 발생하는 미납기여금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제38조를 준용함(안 제4조제4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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