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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 Record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001제22대수정가결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4-12-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이 강제되는 재난안전의무보험에 대하여 보험회사 등이 법령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의무자의 가입 신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인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항공보험의 경우에도 보험회사 및 공제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의무자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제ㆍ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사고 등으로 인한 사고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복구 및 일상으로의 안정적인 복귀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보험금 지급청구권 및 공제급여 청구권은 압류하거나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70조 및 제84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Roll Call

표결 결과

총 284표
찬성124명 · 44%
반대2명 · 1%
기권21명 · 7%
불참137명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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