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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532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4-10-0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의 살처분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을 하거나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방제를 하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외에는 방역 관련 업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체계적인 방역을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전염력이 강한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감염의심 가축의 살처분 등 가축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축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등록, 등록 취소 등 등록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및 제5조의5부터 제5조의9까지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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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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