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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327제22대계류중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4-07-2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하는 제품 중 일부가 중금속에 오염되거나 국내 허용 범위를 넘는 전자파가 발생하는 등 국민의 신체에 위해한 경우가 보고되고 있으나, 소비자에 대한 별도의 고지나 안내가 없어 구매자 개인이 제품의 안전성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한편으로 물품의 판매를 의뢰하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경우에도 그 사업이 영세하여 판매하려는 물품과 관련된 인증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됨. 이에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통신판매중개를 의뢰받은 제품 등이 국내에서 제조ㆍ판매ㆍ수입 시 필요한 인증 등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이를 알릴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유해한 물품이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내 소비자의 선택권과 건강권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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