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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546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2-0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선거인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또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제3항에서는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이 법률상 ‘자신의 도장’과 상충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날인하도록 한 규정의 적법성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어 이를 법률에 명확히 명시해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상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또는 단체는 조사설계서를 비롯해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 일체를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규정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를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벌칙 적용에 제한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 인쇄날인 근거를 명문화하고, 선거운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및 선거여론조사 관련 행위 전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8조제3항 후단 신설, 제256조제3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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