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438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교육위원회
- 발의일
- 2026-09-1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 받지 아니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
그런데 부모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에 따라 자녀의 학업 성취도나 상급학교 진학 등이 결정되는 이른바 ‘부의 대물림’ 현상이 고착화되어 있음.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자원 편중 등과 맞물려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 사다리가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교육 여건 격차뿐만 아니라 계층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 취약계층 지원 등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을 실현하고 공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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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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